일반건축공사업

지붕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 신축 현장

일반건축공사 분야 개요

일반건축공사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에 있어 구조체(기초, 골조 등)와 마감공사를 포함하여 건물의 기본적인 형태와 기능을 완성하는 건축 중심의 종합적인 시공을 의미한다.

하우건설 주요 건축 시공 항목

  • 일반 건축공사 (신축, 증축, 개축)

  •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외벽 리모델링 공사

  • 지붕 공사, 단열 공사

  • 농막, 체류형 쉼터 제작 및 공사

  • 목공 공사, 수장 공사 (내장 마감)

  • 조립식 판넬 시공 및 공사

박공지붕으로 완성한 단독주택석재로 외벽을 마감한 단층 주택

건축공사업은 무엇을 하는 업종인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눕니다. 종합공사 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다섯 가지이고, 이 가운데 건축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시행령 별표1에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입니다. 골조만 세우는 일이 아니라 설계 검토부터 각 전문공사의 순서와 품질을 묶어 관리하는 일이 업종의 정의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현장에서 공정이 엉키고 하자 책임이 흐려지는 이유도 이 관리 역할이 비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 범위

구분내용
신축단독주택, 농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협의부터 준공까지
증축·대수선기존 건축물의 구조 보강, 층 증축, 용도 변경에 따른 공사
리모델링외벽과 지붕, 내부 마감, 설비를 함께 정리하는 개보수
외피 공사외벽 마감과 지붕, 그리고 방수·도장을 포함한 외부 마감
부속 시설담장, 주차장 바닥, 옥외 구조물 등 부수 시설물

하우건설은 건축공사와 함께 방수공사, 도장공사, 타일·조적·미장, 실내건축을 수행합니다. 외주로 나가는 공정이 적을수록 공정표가 단순해지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집니다.

공정 관리에서 실제로 챙기는 것

건축공사는 개별 공정의 기술보다 공정 사이의 대기 시간에서 품질이 갈립니다. 국가건설기준이 정한 대기 조건 가운데 소규모 건축물에서 자주 무시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미장은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상, 콘크리트 벽돌·블록 바탕은 쌓은 뒤 2주 이상 경과한 다음 진행합니다. (KCS 41 46 01)
  • 벽돌은 1일 쌓기 높이를 1.2m 표준, 최대 1.5m 이하로 제한하고, 쌓은 뒤 12시간은 하중을 주지 않습니다. (KCS 41 34 02)
  • 타일은 바탕 모르타르 후 여름 3~4일 이상, 봄·가을 1주일 이상 두었다가 붙입니다. (KCS 41 48 01)
  • 방수는 바탕 표면 함수 상태가 기준 안에 들어와야 시작합니다. 건조를 전제로 하는 공법은 8% 이하입니다. (KCS 41 40 01)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준공 1~2년 뒤에 나오는 하자의 상당 부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공기를 맞추려고 대기 시간을 줄이면 그 비용은 하자보수로 되돌아옵니다. 저희가 공정표를 먼저 협의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진행 방식

  • 현장 확인 — 대지와 기존 건축물 상태, 진입 여건, 인접 관계를 봅니다.
  • 범위 협의 — 인허가 필요 여부, 구조 변경 범위, 마감 수준을 정합니다.
  • 공정 계획 — 습식 공정의 양생 기간과 계절 조건을 반영해 일정을 잡습니다.
  • 시공과 관리 — 공정별 검측 시점을 정해 두고 진행합니다.
  • 준공·인계 — 마감 상태와 배수, 방수 부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공사 금액은 규모와 구조, 마감 수준, 현장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도면이나 현장을 확인한 뒤 산출합니다. 대지 위치와 용도, 대략적인 규모만 알려 주셔도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현장은 시공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표전화 1533-0460 또는 문의하기로 받습니다.

업종 구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국가법령정보센터). 시공 기준 근거: KCS 41 34 02, KCS 41 40 01, KCS 41 46 01, KCS 41 48 01(국가건설기준센터).

관련 시공사례

건축공사로 진행한 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