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폭시 바닥이 들뜨고 벗겨지는 이유, 바탕 상태부터 봅니다
에폭시 바닥이 들뜨거나 벗겨졌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도료가 안 좋았나 보다”입니다. 실제로 바닥을 뜯어보면 도료 자체보다 바탕 콘크리트의 상태와 도장 당시의 날씨에서 원인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건설기준도 도료 성능보다 바탕 조건과 시공 환경에 훨씬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하우건설이 바닥 도장 현장에서 박리 민원을 받았을 때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을, 근거 조항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근거가 없는 항목은 없다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1. 박리는 도막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에폭시 도막이 떨어질 때 파단면을 보면 대체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도막만 깨끗하게 떨어져 콘크리트 표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 도막 뒷면에 얇은 콘크리트 가루가 묻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도막이 서로 층으로 갈라지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바탕과 도막이 애초에 붙지 않았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붙기는 했으나 콘크리트 표면층 자체가 약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하도와 중도, 또는 중도와 상도 사이의 재도장 간격이나 이물질 문제입니다. 뜯어내기 전에 파단면을 보지 않으면 셋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 전에 반드시 국부적으로 한 곳을 떼어 확인합니다.
공동주택이라면 이 현상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제9조제2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공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도장 부위에 도막 갈라짐, 변색, 들뜸, 박락, 부식, 탈락이 발생해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을 주면 시공하자로 봅니다.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는 제42조제4항에서 따로 규정하는데, 설계도서와 달리 미시공되었거나 두께·재질이 변경 시공되었거나 탈락·벗겨짐이 생긴 경우를 하자로 명시합니다.
2. 함수율 기준이 두 개인 이유
바닥 도장 관련 문의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함수율입니다. KCS 41 47 00 도장공사에는 함수율 수치가 두 군데 나오는데, 성격이 다릅니다.
-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을 확인한 뒤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진행하라는 요구입니다.
- 3.3.2 바탕면 처리의 콘크리트·모르타르 바탕 항목 — 바탕재는 20℃ 기준 약 28일 이상 건조해야 하며 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뒤쪽 수치는 “이상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끝납니다. 즉 7%와 pH 9는 권장 조건이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강행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율 7%를 넘겼으니 무조건 하자”라는 주장은 기준을 넘어선 해석입니다. 반대로 8%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그건 시방 위반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는 견적서는 한 번 더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이 지났더라도 지하층이나 북측 실내처럼 통풍이 나쁜 곳은 함수율이 남아 있습니다. 습도가 갇힌 상태에서 도막을 덮으면 수증기압이 도막 뒤에 모이고, 이것이 여름철 온도 상승과 겹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옥상 우레탄 도막에서 일어나는 부풀음과 원리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옥상 우레탄 방수 부풀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3. 레이턴스와 백화를 남기면 그 위에 무엇을 발라도 같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에 뜬 미세한 시멘트 가루층을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이 층은 아래 콘크리트와의 결합력이 약해서, 그 위에 도막을 올리면 도막은 레이턴스에 붙고 레이턴스는 콘크리트에서 떨어집니다. 앞서 말한 “도막 뒷면에 콘크리트 가루가 묻어 나오는” 파단면이 대개 이 경우입니다.
KCS 41 47 00은 콘크리트·모르타르 바탕의 레이턴스와 백화를 5% 염산으로 세척한 뒤 중화하거나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이나 숏블라스트를 함께 씁니다. 어떤 방식이든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른 표면층을 걷어내고 도료가 물릴 수 있는 거친 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산세척을 했다면 중화와 세척수 회수가 따라와야 합니다. 산이 남은 상태로 도장하면 하도 경화가 방해받고, 세척수를 그대로 흘려보내면 배수 설비를 상하게 합니다. 견적 단계에서 바탕처리 방식이 “청소” 한 줄로만 적혀 있다면 어떤 장비로 어디까지 걷어내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때가 배어든 바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비고나 기계실처럼 유분이 콘크리트 속으로 스며든 곳은 표면을 갈아내도 안쪽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바닥은 갈아낸 뒤 유분 전용 세정 공정을 넣거나, 유분에 덜 민감한 하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4. 도장하면 안 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KCS 41 47 00 3.2.17 환경 및 기상은 다음 조건에서 담당원의 승인 전까지 도장 작업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주위 기온이 5℃ 미만일 때
-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 눈이나 비가 올 때
- 안개가 끼었을 때
여기에 더해 수분 응축을 막기 위해 소지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시됩니다. 기온과 습도는 휴대폰으로도 확인되지만, 바닥 표면 온도와 이슬점을 함께 재는 현장은 많지 않습니다.
이슬점을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도장하면 콘크리트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결로막이 생기고, 도막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물 막 위에 얹힙니다. 겨울철이나 환절기 지하주차장에서 시공 직후에는 멀쩡하다가 몇 달 뒤 넓은 면적이 한꺼번에 벗겨지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우건설이 지하 현장에 들어갈 때 표면 온도계와 습도계를 함께 챙기는 이유입니다.
겨울 공사를 아예 못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난방과 제습으로 조건을 만들거나, 저온 경화형 제품을 쓰거나, 공기를 조정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지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칠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5. 두께 기준은 어디까지 존재하는가
“박막형은 몇 mm, 후막형은 몇 mm”라는 표를 여러 업체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박막형, 후막형, 자기수평형은 업계에서 굳어진 관용어이고 국가건설기준이나 KS에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업체마다 경계 두께를 다르게 잡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견적을 비교하면 어긋납니다.
공식 문서에서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KCS 41 46 11 합성고분자 바닥바름입니다. 이 기준의 표 3.3-1은 바닥바름 마감 공정을 종류 기호로 구분하고 참고두께를 제시합니다.
- ES(에폭시수지 마감, 솔질·뿜칠) — 참고두께 1.5~2.2mm
- ET(에폭시수지 모르타르 바름, 흙손바름) — 참고두께 4.0~6.0mm
- US(폴리우레탄 마감, 솔질·뿜칠) — 참고두께 1.5~2.0mm
다만 이 값은 참고두께이고, 기준 본문에 ES와 ET가 무엇의 약어인지에 대한 풀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규사와 안료를 섞어 흙손·롤러·솔·뿜칠로 마감하는 합성고분자 바닥바름을 다루는 것이지, 시중의 모든 에폭시 도장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얇게 올리는 코팅형 에폭시의 도막두께를 정한 국가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KCS 41 47 00 역시 3.2.13에서 도막두께는 제조업자의 사양에 따르도록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국가기준 수치가 아니라 설계도서와 제조사 사양입니다. 하자판정기준 제79조제3항도 뿜칠과 에폭시의 두께·재질은 두께 측정용 게이지를 활용해 설계도서와 비교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두께가 적혀 있지 않으면 다툴 근거 자체가 약해집니다. 저희가 견적서에 도막두께와 사용 제품을 명기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도막두께 측정 방법은 KS M ISO 2808이 규정합니다.
6. 부착강도 합격 수치는 공식 기준에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에폭시 부착강도 몇 MPa 이상”이라는 문장을 보셨다면, 그 수치의 출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막 부착 시험 방법은 KS M ISO 4624(도료와 바니시 — 부착 박리 시험)가 규정하며, KCS 41 47 00의 관련기준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표준은 시험 방법만 정하고 합격 수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 KCS 41 47 00과 KCS 41 46 11 본문에도 바닥 도막의 부착강도 정량 합격기준은 없습니다.
- 하자판정기준에 나오는 정량 접착강도는 타일에 대한 0.392MPa(제18조제3항)뿐이며, 도장과 바닥 도막에는 해당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착강도 수치는 발주처 시방서나 제품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값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하우건설은 공인 근거가 없는 수치를 성능 보증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7. 조사 방법과 하자 판정
공동주택에서 박리 하자를 다툴 때 조사 절차는 하자판정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 제46조제5항 — 육안조사와 두들김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계측장비를 활용합니다. 두들김은 도막 아래 공극을 찾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리가 둔탁하게 바뀌는 구간이 들뜬 부분입니다.
- 제79조제3항 — 두께와 재질은 두께 측정용 게이지로 확인해 설계도서와 비교합니다.
- 제89조제4항 — 보수 방법을 구분합니다. 변색은 표면처리나 도포식으로 처리하지만, 들뜸·박리·박락·부식·탈락은 재시공으로 봅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들뜬 부분에 그대로 덧칠하는 보수는 기준상 인정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들뜬 도막을 제거하고 바탕을 다시 만든 뒤 올리는 것이 재시공이며, 비용도 여기서 갈립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 도장공사가 2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일반 건설공사의 도장공사가 1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입니다.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창이 길지 않으므로, 이상 징후가 보이면 사진과 날짜를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8. 현장에서 확인하는 순서
- 파단면 확인 — 들뜬 부분을 한 곳 떼어내 도막만 떨어졌는지, 콘크리트 표면층이 딸려 나왔는지, 도막끼리 갈라졌는지 봅니다.
- 두들김 조사 — 들뜬 면적의 범위를 잡습니다. 국부 보수로 끝날지 전면 재시공이 필요한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함수율과 표면 상태 — 바탕 함수율을 재고, 표면에 백화나 유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도막두께 측정 — 게이지로 여러 지점을 재고 설계도서·제품 사양과 비교합니다.
- 수분 유입 경로 — 지하층이라면 도장 문제가 아니라 구조체를 통해 들어오는 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장을 다시 해도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판단 방법은 지하주차장 누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시공 기록 확인 — 도장 당시의 기온·습도, 사용 제품, 재도장 간격을 확인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원인 규명이 어려워집니다.
이 여섯 가지를 보면 보수 범위와 방법이 대체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도 확인하지 않고 “전면 재시공”부터 제안하는 견적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에폭시가 들뜬 부분만 잘라내고 덧칠해도 되나요
들뜬 도막을 제거하고 바탕을 다시 처리한 뒤 도장하면 국부 보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자판정기준 제89조제4항은 들뜸·박리를 재시공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들뜬 도막을 남긴 채 위에 덧칠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들김 조사로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겨울에 지하주차장 에폭시 시공을 해도 되나요
KCS 41 47 00은 기온 5℃ 미만, 상대습도 85% 초과, 눈·비·안개 시 도장을 제한하고, 소지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난방과 제습으로 조건을 만들거나 저온용 제품을 쓰면 가능하지만,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면 시공 직후에는 이상이 없다가 몇 달 뒤 넓은 면적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에폭시 도막두께는 몇 mm가 기준인가요
코팅형 에폭시의 도막두께를 정한 국가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KCS 41 47 00은 도막두께를 제조업자 사양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KCS 41 46 11 표 3.3-1에 합성고분자 바닥바름의 참고두께가 ES 1.5~2.2mm, ET 4.0~6.0mm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참고값이며 적용 범위가 한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설계도서와 제품 사양이 기준이 됩니다.
부착강도가 얼마 이하면 하자인가요
바닥 도막의 부착강도 정량 합격기준은 KCS와 하자판정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KS M ISO 4624는 시험 방법만 규정합니다. 발주처 시방서나 제품 시험성적서에 명시된 값이 있다면 그 값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바닥에서 계속 습기가 올라오는데 에폭시를 올릴 수 있나요
먼저 함수율을 측정해야 합니다. KCS 41 47 00은 시방에 별도 명기가 없을 때 최소 8% 이하를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수치가 높다면 건조 기간을 두거나, 수분 대응이 가능한 하도를 검토하거나, 바닥 아래 방수·방습 처리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10. 현장을 보고 방법을 정합니다
박리는 하나의 원인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바탕 함수율, 레이턴스 처리, 도장 당시 환경, 재도장 간격, 구조체를 통한 수분 유입이 겹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만 보고 공법과 비용을 확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파단면과 두들김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하우건설(주)은 바닥 도장과 코팅 공사를 시공하며, 수분 유입이 원인으로 확인되면 폴리우레아 도막방수나 우레탄 도막방수와 연계해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은 시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진단이 필요하시면 견적 문의로 현장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참고 자료: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46 11 합성고분자 바닥바름(국가건설기준센터) / KS M ISO 4624, KS M ISO 2808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