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에폭시 재시공 비용, 무엇이 정하는가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를 다시 하려고 견적을 받으면 같은 면적인데 업체마다 금액이 크게 다릅니다. 에폭시 재료값 차이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차이는 대부분 기존 바닥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차량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공사하느냐에서 납니다.
이 글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금액은 현장 조건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하주차장 에폭시 재시공 비용을 오르내리게 하는 변수와, 견적서에서 같은 조건끼리 비교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재시공 비용을 정하는 변수
| 변수 | 왜 비용이 달라지는가 |
|---|---|
| 기존 에폭시 상태 | 붙어 있는 부분은 연삭 후 덧칠, 들뜬 부분은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낼 면적이 클수록 철거·폐기물 비용이 늘어납니다 |
| 들뜬 원인 | 바닥 아래에서 물이 올라와 들뜬 것이라면 에폭시만 다시 해도 같은 자리가 또 뜹니다. 누수·습기 처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
| 차량 통행 차단 방식 | 전면 차단이 가능한지, 구간을 나눠 야간·주말에 해야 하는지에 따라 공기와 인건비가 달라집니다 |
| 두께 구성 | 코팅형으로 얇게 올리는지, 골재를 섞어 두껍게 바르는지. 차량 하중과 회전 구간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
| 경사로·램프 | 미끄럼 방지 골재 처리가 필요하고 평면보다 손이 많이 갑니다 |
| 주차 라인·표시 | 라인, 번호, 화살표, 장애인 구역 표시를 다시 그리는 범위 |
| 배수구·트렌치 주변 | 물이 모이는 자리라 들뜸이 먼저 오는 구간입니다. 주변 보수 범위가 붙습니다 |
| 환기·습도 조건 | 지하는 결로가 잦아 제습·송풍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가운데 견적서마다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은 첫째와 셋째입니다. 기존층을 얼마나 걷어내는지, 그리고 주차장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나눠 공사하는지입니다.
1. 기존 에폭시를 걷어낼지, 위에 올릴지
재시공 견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바탕처리 방식입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연삭 후 덧칠 — 기존 에폭시가 단단히 붙어 있으면 표면을 갈아 거칠게 만든 뒤 새로 올립니다. 철거 물량이 적어 비용이 낮습니다.
- 제거 후 재시공 — 기존층이 들떠 있으면 걷어내고 콘크리트 바탕부터 다시 만듭니다. 철거·폐기물·바탕 보수가 붙습니다.
판단은 두들김 조사로 합니다.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 제46조제5항도 육안조사와 두들김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들뜬 자리는 두드리면 소리가 둔탁합니다. 들뜬 층을 남긴 채 덧칠하면 새 도막은 들뜬 층에 붙고, 결국 함께 떨어집니다. 같은 기준 제89조제4항은 들뜸·박리를 덧칠이 아닌 재시공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연삭 후 덧칠”로 싸게 나온 견적이 실제로는 들뜬 부분까지 덧칠하는 것이라면, 몇 달 뒤 같은 자리가 벗겨집니다. 견적서에 제거 범위가 도면이나 면적으로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2. 들뜬 원인이 바닥 아래에 있는가
지하주차장 에폭시가 들뜨는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닥 슬래브를 통해 올라오는 수분입니다. 지하는 외부 지하수나 상부 누수의 영향을 받고, 콘크리트 함수율이 높은 상태로 남아 있기 쉽습니다. 수증기가 에폭시 아래에 갇히면 부풀거나 떨어집니다.
국가건설기준 KCS 41 47 00은 시방에 별도 명기가 없으면 바탕 함수율 8% 이하를 확인한 뒤 도장하도록 정합니다. 함수율이 계속 높게 나오면 에폭시를 다시 하기 전에 원인부터 잡아야 합니다. 원인이 누수라면 지하주차장 누수 보수가 먼저이고, 이 비용이 별도로 붙습니다.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재시공은 비용을 두 번 쓰게 만듭니다. 들뜸 원인을 나누는 방법은 에폭시 바닥이 들뜨고 벗겨지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주차장을 세우지 않고 공사하는 방법
아파트나 상가 지하주차장은 전면 차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 방식이 비용을 크게 가릅니다.
| 방식 | 특징 |
|---|---|
| 전면 차단 | 공기가 가장 짧고 이어치기가 적습니다. 입주민 차량을 외부에 둘 곳이 있어야 합니다 |
| 구역 분할 (층별·구획별) | 나머지 구역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구역 경계에 이어치기가 생기고 공기가 늘어납니다 |
| 야간·주말 집중 |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작업합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양생 시간 확보가 관건입니다 |
어느 방식이든 양생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덜 굳은 바닥에 차량이 올라가면 바퀴 자국이 남거나 도막이 뜯깁니다. 보행 가능, 차량 진입 가능 시점을 구간별로 정해 관리사무소와 공유해야 합니다. 견적서의 공정표에 이 시간이 없으면 물어보십시오.
4. 두께와 재료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지하주차장 에폭시는 몇 mm”라는 일반 기준은 국가기준에 없습니다. KCS 41 47 00은 도막두께를 제조업자 사양에 맡기고 있고, 합성고분자 바닥바름을 다루는 KCS 41 46 11에 참고두께가 있지만 적용 범위가 한정된 참고값입니다.
그래서 두께는 차량 하중과 회전 구간 조건에 맞는 제품을 정한 뒤 그 제품의 사양대로 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두께가 견적서와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입니다. 하자판정기준 제42조제4항은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가 설계도서와 달리 미시공되거나 두께·재질이 변경 시공된 경우를 하자로 보고, 제79조제3항은 두께를 측정 게이지로 설계도서와 비교해 조사하도록 합니다. 비교할 두께가 문서에 없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없습니다.
5. 겨울 재시공은 조건이 붙습니다
KCS 41 47 00은 기온 5℃ 미만, 상대습도 85% 초과일 때 도장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 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높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하주차장은 겨울에 바닥이 차갑고 습해 결로가 잘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칠하면 에폭시가 물 막 위에 얹혀 몇 달 뒤 넓게 벗겨집니다.
겨울에 해야 한다면 난방·제습 장비로 조건을 맞추는 비용이 붙습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다면 봄·가을로 잡는 편이 비용과 품질 모두 유리합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것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바탕처리 | 연삭인지 제거인지, 제거 범위가 면적이나 도면으로 적혀 있는지 |
| 원인 조치 | 들뜸이 습기·누수 때문이라면 그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
| 제품·두께 | 제조사, 제품명, 도막두께가 적혀 있는지 |
| 공사 방식 | 구역 분할 계획과 구간별 차량 진입 가능 시점 |
| 부대 공사 | 주차 라인, 경사로 논슬립, 배수구 주변 처리 포함 여부 |
| 환경 조건 | 함수율 측정, 온도·습도 관리 계획 |
| 하자 책임 | 기간과 보수 방식이 문서에 있는지 |
이 항목이 모두 적힌 견적서끼리 비교해야 같은 공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옥상 방수 견적 비교법도 원리가 같습니다. 옥상 방수 비용, 견적서에서 확인할 다섯 항목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에폭시 위에 그냥 덧칠하면 안 되나요
기존층이 단단히 붙어 있으면 연삭 후 덧칠이 가능합니다. 들떠 있는 부분까지 덧칠하면 새 도막도 함께 떨어집니다. 두들김으로 들뜬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중에도 주차장을 쓸 수 있나요
구역을 나눠 공사하면 나머지 구역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구역은 양생이 끝날 때까지 차량이 들어가면 안 되며, 구역 경계에 이어치기가 생깁니다.
재시공했는데 또 벗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들뜬 원인을 그대로 두고 에폭시만 다시 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 아래 수분, 결로 상태에서의 도장, 들뜬 층 위 덧칠이 대표적입니다. 원인을 먼저 잡아야 재시공이 오래 갑니다.
겨울에 해도 되나요
기온 5℃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 바닥 온도가 이슬점보다 높은 조건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지하는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 난방·제습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비용이 붙습니다.
현장을 보고 정합니다
지하주차장 에폭시 재시공 비용은 면적이 아니라 기존 바닥 상태와 공사 방식이 정합니다. 하우건설(주)은 두들김 조사와 함수율 측정으로 들뜬 범위와 원인을 먼저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와 구역 분할 계획을 세운 뒤 항목별 견적을 드립니다.
현장 위치와 대략적인 면적, 벗겨진 부분 사진을 문의하기로 보내주시거나 1533-0460으로 연락 주십시오. 바닥 공사 전반은 바닥공사 안내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46 11 합성고분자 바닥바름(국가건설기준센터)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8호 제42조, 제46조, 제79조, 제89조
